이 기준선(과세표준)이 내년부터는 크게 바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시가인정액은 감정가액과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말한다. 즉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시가를 반영해 세금을 매기게 돼 납세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개정되는 지방세법은 전세나 대출 같은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매길 땐 채무액에 대해선 매매 취득세율을, 시가인정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선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상증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정할 때는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시가는 해당 자산의 가격(매매가격, 감정평가가격, 공매·경매가격)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이런 가격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격을 평가액으로 사용한다. 가령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격은 동일 단지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이다. 이마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평가액으로 적용한다.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등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이 평가액이 된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개 이상인 공동주택은 증여하는 부동산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공동주택 중에서 증여일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