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게임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섰다. 건설·제조업을 넘어 정보기술(IT)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와 넥슨, 넷마블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엔씨소프트는 법안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넥슨도 법안에 상응하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게임업체는 직원들을 상대로 ‘크런치 모드’를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크런치 모드는 제품 출시를 앞두고 개발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퇴근 없이 고강도 업무를 반복하는 IT업계의 관행을 뜻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IT 기업에서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IT업계에서도 산재 신청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민기/이소현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