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월급 18% 오를 때 세금·사회보험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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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늘었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천 징수로 떼이는 돈의 증가율이 급여 상승폭보다 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5년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합친 금액은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해 임금 상승률보다 배 이상 높았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 늘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물가 상승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세 부담 증가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임금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5위까지 뛰어올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5년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합친 금액은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해 임금 상승률보다 배 이상 높았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 늘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물가 상승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세 부담 증가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임금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5위까지 뛰어올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