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과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56) 경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2019년 11월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노래클럽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B(56)씨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과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B씨가 찾아와 "내일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 거냐"고 질책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B씨는 법정 등에서 "A 경위가 일행·여성 도우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며 "이후 A 경위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줘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병원 진료기록도 (사건 발생) 당시 정황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