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경기도 법카, '김혜경 소고기 식당'서 최소 3차례 추가 결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혜경 '법카 사적 유용' 의혹과 동일 식당
'12만원' 결제 맞추라는 녹취도 일맥상통
김은혜 "왜 하필 도청서 30km 떨어진 곳?"
'12만원' 결제 맞추라는 녹취도 일맥상통
김은혜 "왜 하필 도청서 30km 떨어진 곳?"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육식당에서 경기도 총무과 업무추진비로 최소 3차례 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있는 해당 정육식당에서 2020년 1월 23일(10만8000원), 2021년 9월 10일과 28일(각각 12만원)에 경기도청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결제됐다. 집행목적은 도정시책 발전 방안 모색 및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 비용 지출이었다.
경기도청 총무과에는 '바꿔치기 결제' 의혹의 중심에 있는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소속돼 있다. 경기도청 비서실 전 직원 A 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배 모 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4월 14일 해당 식당에서 소고기를 공금으로 산 뒤 김 씨의 집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실은 결제가 이뤄진 정육식당이 경기도청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반면 이 후보의 집과는 그리 멀지 않다는 점을 들어 김 씨가 추가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차로 35~40분이 걸리는 식당으로 이동해 회식비용을 결제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르며 결제금액을 봐도 모두 회당 12만원을 맞추라고 지시한 배 씨의 녹취록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이에 더해 통상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인과 지출 경위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경기도가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12만원의 업무용 소고기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 후보는 '주인이 맡긴 권한과 돈을 주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던 과거 발언에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있는 해당 정육식당에서 2020년 1월 23일(10만8000원), 2021년 9월 10일과 28일(각각 12만원)에 경기도청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결제됐다. 집행목적은 도정시책 발전 방안 모색 및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 비용 지출이었다.
경기도청 총무과에는 '바꿔치기 결제' 의혹의 중심에 있는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소속돼 있다. 경기도청 비서실 전 직원 A 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배 모 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4월 14일 해당 식당에서 소고기를 공금으로 산 뒤 김 씨의 집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실은 결제가 이뤄진 정육식당이 경기도청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반면 이 후보의 집과는 그리 멀지 않다는 점을 들어 김 씨가 추가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차로 35~40분이 걸리는 식당으로 이동해 회식비용을 결제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르며 결제금액을 봐도 모두 회당 12만원을 맞추라고 지시한 배 씨의 녹취록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이에 더해 통상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인과 지출 경위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경기도가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12만원의 업무용 소고기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 후보는 '주인이 맡긴 권한과 돈을 주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던 과거 발언에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