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전기 개인적 용도로 이용"
허가 없이 전기 사용 시 '절도 혐의' 처벌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러니 캠퍼들이 욕먹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 전기를 사용하던 양심 불량 캠핑카를 촬영해 올렸다. 사진에는 캠핑카 한 대가 공중 화장실 앞에 주차한 뒤 화장실 내부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해 몰래 전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이래서 캠퍼들이 욕먹는다. 전기 쓰고 싶으면 집에 있든가. 공용화장실 전기 도둑질할 생각은 어떻게 한 건지 대단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 민폐를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사람은 캠핑 다니면 안 된다.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밖으로는 폼 잡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돈 없어서 저러는 건지", "저런 부류들은 창피라는 걸 모르고 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벤츠 전기차와 테슬라가 지하주차장 내 통신사 단말기에 꽂힌 멀티탭으로 충전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용 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무단으로 충전한 20대가 입건되기도 했다.
허가받지 않고 공용 시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9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