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이 사고에 대한 처벌 대상과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에 모호한 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30만㎥ 규모의 토사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근로자 세 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법인과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부가 수사 권한을 갖는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세 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일컫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인과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 적용과 해석을 두고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회사들은 삼표산업 사건 처리 과정을 참고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의 결론을 참고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준비하려고 한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후 건설현장의 공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져 이 역시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