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비용 공공임대 방식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했다고 7일 발표했다.

도는 초기 자금 부족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용역을 추진해 이달 완료했다. 도가 제시한 표준모델은 공공사업시행자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한 산단 중 미분양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표준공장의 임대료는 건물의 경우 시세의 70% 범위에서 결정했다. 부지는 최초 5년(의무 임대 기간)에 5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50년까지, 건물은 최초 7년(의무 임대 기간)에 1회 한정 5년 연장으로 최장 12년까지 임차할 수 있게 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