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 조사, 전문기관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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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이재명 논문 표절 논란에
교육부장관, 직접 조사 지시 가능
교육부장관, 직접 조사 지시 가능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표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천대 논문 표절 의혹 등 논란이 반복되자 내놓은 조치다.
7일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에 대해서도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대선을 앞두고 잇따른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내려진 후속 조치다. 현행 연구윤리지침에서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하지만 국민대와 가천대는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의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 연구 부정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대학 총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육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전문기관이 검증할 수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7일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에 대해서도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대선을 앞두고 잇따른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내려진 후속 조치다. 현행 연구윤리지침에서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하지만 국민대와 가천대는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의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 연구 부정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대학 총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육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전문기관이 검증할 수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