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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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에 저축장려금
9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 확인
9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매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저축하면 최고 연 9%의 적금과 같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공식 출시에 앞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도 과세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고려하면 연 9.31% 금리를 주는 일반 적금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판매하는 연 5%(예정)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여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이들 11개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 보기 신청 시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공지해 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공식 출시에 앞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도 과세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고려하면 연 9.31% 금리를 주는 일반 적금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판매하는 연 5%(예정)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여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이들 11개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 보기 신청 시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공지해 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