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선수금 규모가 1400억원에 달하는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제계약은 가입자가 상조회사에 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이 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이에 공정위는 한강라이프 상품 가입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가입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상품 납입금이 남아 있거나 더 비싼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