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여성이 제주도 숙소를 예약하면서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를 착각해 1박에 6만 위안(약 1100만원)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했다.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예약했다.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정도인 숙소로 알고 진행했지만,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약 1181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숙박 시설 주인이 가격을 정할 때 실수로 잘못된 통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호텔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에서 샤오씨의 요청을 승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샤오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했고, 이어 6700위안을 추가 환불한 뒤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 한다.샤오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가격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샤오씨 탓을 한 반면,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은 함정"이라고 비판했다.에어비앤비 측은 숙소 예약 취소와 관련해 호스트가 지정한 날짜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퉜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들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무단으로 귀가해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해고 사유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원은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내가 여성이고 노조 활동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표적 감사를 한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전 현대자동차의 판매 영업 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인용하고 A의 항소를 기각했다(2023나2010106).1심 상세 내용은 "애들 점심 챙기려고"…매일 3시간씩 몰래 집 간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참고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아이들 점심 챙겨주러"A는 2002년부터 일해온 정규직 판매 영업사원이자 노조 조합원이다. 어느날 회사에 "A가 상습적으로 근무 중 집에 들른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 회사는 급히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는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A의 자택체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측 사람들이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캠코더로 A가 자택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이었다.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기간 37일 중 공휴일과 사무실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매일인 26일을 집에 들렀던 것. 집에 머문 시간도 평균 약 3시간 34분이었다. 결국 회사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면담 과정에서 A는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해고 징계가 내려지자 A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A는 "(회사가) 반헌법적인 사찰행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