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10여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집에서 키우던 푸들 때문에 빚어진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드러 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푸들 10여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집에서 키우던 푸들 때문에 빚어진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드러 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각지에서 입양한 푸들 10여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집에서 키우던 푸들 때문에 빚어진 가정불화'로 드러 났다.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기업 직원 A씨(41)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아내와 함께 키우던 푸들 때문에 생긴 갈등이 입양한 푸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19마리 등 강아지 21마리를 입양한 뒤 13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푸들에 강제로 물을 먹여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둔기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 뒤 아파트 화단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아파트 화단 등에서 푸들 사체들을 확보했고,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서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도 나왔다.

입양한 21마리 푸들 중 2마리는 선호하는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양했고, 1마리는 입양과정에서 견주 집으로 되돌아갔다.

경찰은 A씨가 총 18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5마리는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기 어려워 혐의에서 제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