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0만여건 적발…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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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유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서울시, 12기 감시단 1천명 모집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성매매 유인 광고 10만8천594건을 잡아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만1천13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해 삭제, 접속 차단 등 조처를 하게 했다.
이 같은 적발·신고 건수는 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시민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발족한 이래 최대치다.
신고 건수는 전년도인 2020년의 6만1천892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대면·온라인 활동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어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고 사례를 플랫폼별로 보면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9만2천73건(9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랜덤 채팅앱 4천951건(4.9%), 인터넷사이트 3천882건(3.8%), 모바일 메신저 229건(0.2%) 순이었다.
적발 내용으로는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7만7천268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행위 암시나 가격·연락처·이용 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2만2천370건(22.1%),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천497건(1.5%)이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해 행정처분 309건, 형사처분 41건을 이뤄냈다.
추산된 벌금과 몰수·추징금은 4억9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출장마시지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 5명이 처벌받게 한 사례도 있다.
총책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억3천393만원이 추징됐으며, 나머지 4명은 총 1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2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이달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dasi.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10만1천13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해 삭제, 접속 차단 등 조처를 하게 했다.
이 같은 적발·신고 건수는 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시민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발족한 이래 최대치다.
신고 건수는 전년도인 2020년의 6만1천892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대면·온라인 활동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어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고 사례를 플랫폼별로 보면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9만2천73건(9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랜덤 채팅앱 4천951건(4.9%), 인터넷사이트 3천882건(3.8%), 모바일 메신저 229건(0.2%) 순이었다.
적발 내용으로는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7만7천268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행위 암시나 가격·연락처·이용 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2만2천370건(22.1%),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천497건(1.5%)이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해 행정처분 309건, 형사처분 41건을 이뤄냈다.
추산된 벌금과 몰수·추징금은 4억9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출장마시지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 5명이 처벌받게 한 사례도 있다.
총책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억3천393만원이 추징됐으며, 나머지 4명은 총 1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2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이달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dasi.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