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오심 한 번 이상이면 고의적"…쇼트트랙 국제심판의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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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제심판' 최용구 대표팀 지원단장 "황대헌·이준서 모두 실격 아냐"
"오심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이상은 오심이 아니죠. 고의적입니다.
"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국제심판인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반복되는 '개최국 텃세 판정'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중국 베이징의 대회 메인 미디어 센터(MMC)에서 쇼트트랙 판정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편파 판정 속에 실격당했다.
황대헌과 이준서가 빠지면서 중국 선수 두 명이 더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헝가리의 사올린 샨도르 류가 '홈 텃세 판정'의 희생양이 돼 중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겼다.
최 단장은 문제의 판정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황대헌에 대해 실격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황대헌은 결승선까지 4바퀴를 남기고 인코스를 파고들어 앞서가던 중국의 런쯔웨이, 리원룽을 모두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 심판진은 이 과정에서 황대헌이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고 판정해 페널티를 줬다.
최 단장은 "코너 입구에서 황대헌 앞에 공간이 있었고, 충돌 없이, 무리 없이 (공간에) 들어가 맨 앞으로 나섰다.
이때 중국 선수(런쯔웨이)가 코너를 넓게(바깥쪽으로) 돌다가 뒤에 있던 중국 선수(리원룽)와 충돌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황대헌은 (중국 선수와) 접촉이 없었다"면서 "뒤늦은 부정 추월로 인해 접촉이 있으면 실격 판정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황대헌은 접촉이 전혀 없었기에 실격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준결승전에서 이준서가 페널티를 받은 것도 '오심'이라고 최 단장은 규정했다. 심판진은 이준서가 헝가리 사오앙 류를 제치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며 페널티를 부여했다.
이준서가 급격하게 인코스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사오앙 류와 접촉했다는 게 최 단장이 전한 심판의 해석이다.
그러나 최 단장은 "이준서는 정상적으로 인코스로 추월해 2위 자리에 있었다"면서 "4위에 있던 중국 선수(우다징)가 3위에 있던 헝가리 선수(사오앙 류) 엉덩이에 손을 데 중심이 흔들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준서와 충돌(접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이준서와 사오앙 류 사이가 아니라, 사오앙 류와 우다징 간에 페널티 여부를 따져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단장은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결승전 판정에 대해서도 '오심'이라고 지적했다.
최 단장은 "결승전에서는 출전 선수 5명 모두에게 실격 사항이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결승선 통과 장면에서) 헝가리 선수(사올린 샨도르 류)는 팔을 벌렸고, 중국(런쯔웨이)은 양손을 이용해 (사올린 샨도르 류를) 잡아당겼다.
헝가리가 실격된 부분은 심판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은 경기의 조력자다.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심판이 경기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판정에 대해 ISU에 항의했다.
그러나 IS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단장은 "ISU가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예상했다"면서 "남은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또 부당한 일을 당할까 봐 항의한 것이다.
더 강력히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심임을 인정하는 순간 심판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ISU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심판은 4명으로 구성된다.
2명의 보조심판과 1명의 비디오 심판이 있고, 심판장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최종 판단은 심판장이 내린다.
전날 경기에서는 영국 출신 피터 워스 ISU 심판위원이 심판장을 맡았다.
워스 심판장에 대해 최 단장은 "ISU 내에서 톱 레벨로 평가받는 분이며 평창 올림픽 때도 심판장을 맡은 바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워스 심판장이) 이런 판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결정을 할까, 의심이 많이 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번 이상은 오심이 아니죠. 고의적입니다.
"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국제심판인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반복되는 '개최국 텃세 판정'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중국 베이징의 대회 메인 미디어 센터(MMC)에서 쇼트트랙 판정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편파 판정 속에 실격당했다.
황대헌과 이준서가 빠지면서 중국 선수 두 명이 더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헝가리의 사올린 샨도르 류가 '홈 텃세 판정'의 희생양이 돼 중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겼다.
최 단장은 문제의 판정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황대헌에 대해 실격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황대헌은 결승선까지 4바퀴를 남기고 인코스를 파고들어 앞서가던 중국의 런쯔웨이, 리원룽을 모두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 심판진은 이 과정에서 황대헌이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고 판정해 페널티를 줬다.
최 단장은 "코너 입구에서 황대헌 앞에 공간이 있었고, 충돌 없이, 무리 없이 (공간에) 들어가 맨 앞으로 나섰다.
이때 중국 선수(런쯔웨이)가 코너를 넓게(바깥쪽으로) 돌다가 뒤에 있던 중국 선수(리원룽)와 충돌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황대헌은 (중국 선수와) 접촉이 없었다"면서 "뒤늦은 부정 추월로 인해 접촉이 있으면 실격 판정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황대헌은 접촉이 전혀 없었기에 실격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준결승전에서 이준서가 페널티를 받은 것도 '오심'이라고 최 단장은 규정했다. 심판진은 이준서가 헝가리 사오앙 류를 제치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며 페널티를 부여했다.
이준서가 급격하게 인코스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사오앙 류와 접촉했다는 게 최 단장이 전한 심판의 해석이다.
그러나 최 단장은 "이준서는 정상적으로 인코스로 추월해 2위 자리에 있었다"면서 "4위에 있던 중국 선수(우다징)가 3위에 있던 헝가리 선수(사오앙 류) 엉덩이에 손을 데 중심이 흔들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준서와 충돌(접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이준서와 사오앙 류 사이가 아니라, 사오앙 류와 우다징 간에 페널티 여부를 따져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단장은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결승전 판정에 대해서도 '오심'이라고 지적했다.
최 단장은 "결승전에서는 출전 선수 5명 모두에게 실격 사항이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결승선 통과 장면에서) 헝가리 선수(사올린 샨도르 류)는 팔을 벌렸고, 중국(런쯔웨이)은 양손을 이용해 (사올린 샨도르 류를) 잡아당겼다.
헝가리가 실격된 부분은 심판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은 경기의 조력자다.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심판이 경기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판정에 대해 ISU에 항의했다.
그러나 IS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단장은 "ISU가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예상했다"면서 "남은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또 부당한 일을 당할까 봐 항의한 것이다.
더 강력히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심임을 인정하는 순간 심판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ISU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심판은 4명으로 구성된다.
2명의 보조심판과 1명의 비디오 심판이 있고, 심판장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최종 판단은 심판장이 내린다.
전날 경기에서는 영국 출신 피터 워스 ISU 심판위원이 심판장을 맡았다.
워스 심판장에 대해 최 단장은 "ISU 내에서 톱 레벨로 평가받는 분이며 평창 올림픽 때도 심판장을 맡은 바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워스 심판장이) 이런 판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결정을 할까, 의심이 많이 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