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연예활동 계속…손해 심각"
예스페라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8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이를 무시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태국에 입국해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태국 등 해외공연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유천은 측근인 김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함께 악의적으로 예스페라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회사를 채무자로 해 채권가압류 신청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박유천과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손해액이 최소 10억 원 이상이고, 그 금액은 계속하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외의 공연 관계자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의 업무진행에 혼선이 빚어지거나 불측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 본 입장문을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려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예스페라는 박유천을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리씨엘로의 전 대표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설명도 더했다.
앞서 예스페라는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예스페라 측은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일본 활동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이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가 아닌 제3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등을 포함한 방송과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