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정부 플랫폼이 구축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구축해 8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주민들이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용해 조례 제·개정을 청구할 때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청구를 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청구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접수 후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종이 서식 기반이어서 서명부 등의 검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거주지, 나이 등 서명부의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서명의 유효 여부를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은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달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의 시행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되고 최소 동의 인원도 낮아지는 등 청구 요건이 완화됐다.

행안부는 "플랫폼 개통으로 더 편리하게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 효율성도 향상돼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서도 온라인 진행을 돕는 기능을 갖췄다.

행안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도 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