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JTBC
황철순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JTBC
검찰이 tvN '코미디 빅리그'의 '징맨'으로 유명세를 탄 헬스트레이너 황철순(39)을 약식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달 18일 황철순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4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인도에서 자신의 동이 없이 사진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과 시비 끝에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황철순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입건 소식이 알려진 후 황철순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촬영을 인정했다면, 단순하게 삭제만 요청하고 끝낼 수 있던 일인데, 아니라는 말에 폰을 뺏은 후 확인 해 본 결과 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부서진 휴대전화에 대한 책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 지인이 완강히 항의하자, 상대 측 지인 6명과 실랑이를 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저도 울컥하여 한 친구의 뺨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 도촬(도둑촬영)과 그로 인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던 와중인지라 더욱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사자 분들과는 서로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면서 갈등을 풀었다고 전했다.

황 씨는 2015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때려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2016년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