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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납북귀환어부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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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첫 제도적 기틀 마련…피해 및 명예 회복 지원

    납북귀환 어부 간첩 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전국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마련된다.

    강원도의회 '납북귀환어부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8일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주대하(속초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 건립 및 설치·운영 등을 통한 피해·명예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 비용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8억9천9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도내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 관련 사건 가혹행위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어부 등의 피해복구 및 진실규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강원도의회 '납북귀환어부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원 범위는 재심이나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지원 활동은 물론 이들의 명예 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도 포함된다.

    주대하 도의원은 "북에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 3천835명 중 납북어민은 3천729명이고, 이 중 3천263명은 귀환하고 457명은 미귀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납북어민 중 동해안 어부는 1천5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으로 강원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였던 지역의 비극"이라며 "이제라도 강원도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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