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정정보도" 판결에 방정오·한겨레 등 쌍방 항소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고(故) 장자연 씨 관련 내용 보도를 두고 방 전 대표가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자 원고인 방 전 대표와 피고인 언론사들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은 각각 이달 3일과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1면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방 전 대표가 언론사들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고들이 제시한 소명자료인 연예기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 MBC 'PD수첩' 후속보도 내용, 검찰 과거사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내용과 방 전 대표 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원고가 망인과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거나 망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각 적시사실은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인 이 사건 각 적시사실로 인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나 성 상납을 받았다고 오인될 수 있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언론사와 기자가 각 보도를 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피고들이 각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한겨레신문은 2019년 4월 2일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방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한 사업가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2014년께 방 전 대표가 '2008년인가 2009년쯤 잠깐 자주 만나고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무마했다'고 한 말을 들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여자가 장 씨였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도 같은 날 방 전 대표가 장자연 씨와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제로 만났으며, 그 과정 중 장자연 씨에게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상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같은 해 5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