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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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로…방 3개 허용
명칭도 '소형주택'으로 변경
명칭도 '소형주택'으로 변경
‘원룸’으로 불리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확대된다. 방도 3개까지 허용해 아파트와 같은 공간 구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최대 50㎡에서 60㎡까지로 넓어진다. 면적이 좁아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침실과 거실 등 2개 공간으로만 분리가 가능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 시행령에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도 ‘소형주택’으로 변경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면적과 공간 구성 등이 완화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주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피신청절차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시공한 당사자가 하자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수분양자가 이를 반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보다 공정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최대 50㎡에서 60㎡까지로 넓어진다. 면적이 좁아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침실과 거실 등 2개 공간으로만 분리가 가능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 시행령에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도 ‘소형주택’으로 변경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면적과 공간 구성 등이 완화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주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피신청절차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시공한 당사자가 하자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수분양자가 이를 반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보다 공정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