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 오후 6∼9시에 전국 투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9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에 확진자 별도 투표를 하도록 하거나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오후 6~9시 별도 투표와 확진자·격리자 대상 기표소 설치 등의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오후 9시가 마감 시간이다.

현행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달 6일부터 대선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투표할 방법이 없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