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자격검정제' 도입 놓고 찬반 논란…"전문성 키워야" vs "시험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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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수 4년 새 19% 증가
보안업체 "고객 신뢰 높일 것"
"60세 넘는 아파트경비원까지
자격시험 보게 하는 건 무리"
보안업체 "고객 신뢰 높일 것"
"60세 넘는 아파트경비원까지
자격시험 보게 하는 건 무리"
경찰이 시험을 통해 경비원 자격을 주는 ‘경비원 자격검정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비산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민간 경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자격검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비원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년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연내 경비업법을 개정해 경비원 자격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원들이 외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자격검정제를 통해 민간 경비가 전문화하고 활성화하면 경찰의 치안 업무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업은 크게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로 구분된다. 경찰은 여기에 ‘교통 유도’를 신설해 일반 도로의 교통 업무까지 경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 경비보안업체들은 검정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경비보안업체 관계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이고 고객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경비 분야가 워낙 다양해 분야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증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비원 자격검정제를 노년층이 대부분인 일반 아파트 경비원까지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비업체 소속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에 해당한다. 다만 각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빛고을경비원연합회 관계자는 “경비원 대부분은 정년퇴직을 한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한 자격제가 도입되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자격검정제 도입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경비원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경비원이 원할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비산업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비원 수는 2017년 15만6066명에서 지난해 18만6609명으로 4년 동안 19.5% 증가했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난해 기준 4342개에 달한다.
일본은 1982년 경비업법 개정 이후 경비 검정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경비 검정제도는 경찰이 시행하는 필기·실기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얻는 ‘직접 검정’과 경찰이 인정한 등록강습기관에서 강습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는 ‘강습회 수료’로 나뉜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연내 경비업법을 개정해 경비원 자격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원들이 외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자격검정제를 통해 민간 경비가 전문화하고 활성화하면 경찰의 치안 업무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업은 크게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로 구분된다. 경찰은 여기에 ‘교통 유도’를 신설해 일반 도로의 교통 업무까지 경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 경비보안업체들은 검정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경비보안업체 관계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이고 고객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경비 분야가 워낙 다양해 분야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증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비원 자격검정제를 노년층이 대부분인 일반 아파트 경비원까지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비업체 소속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에 해당한다. 다만 각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빛고을경비원연합회 관계자는 “경비원 대부분은 정년퇴직을 한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한 자격제가 도입되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자격검정제 도입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경비원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경비원이 원할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비산업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비원 수는 2017년 15만6066명에서 지난해 18만6609명으로 4년 동안 19.5% 증가했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난해 기준 4342개에 달한다.
일본은 1982년 경비업법 개정 이후 경비 검정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경비 검정제도는 경찰이 시행하는 필기·실기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얻는 ‘직접 검정’과 경찰이 인정한 등록강습기관에서 강습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는 ‘강습회 수료’로 나뉜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