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사업자별 멤버십에 가입한 뒤 경남BC그린카드를 결제카드로 등록하고 결제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가능한 가맹점은 환경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다. 수소차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경남BC그린카드로 결제하면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경남은행은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용할 때마다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남BC그린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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