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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후 3월까지 산재 사망사고 급증경향…"경영책임자가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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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채석장 등 사업장 안전조치 현장 점검
    설이후 3월까지 산재 사망사고 급증경향…"경영책임자가 챙겨야"
    설 연휴 이후 3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설 연휴 전후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연휴 이후 생산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3월에는 2월보다 모든 업종에서 추락·끼임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최근 3년간의 산재 사망자를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99명에서 설 연휴가 겹친 2월에 140명으로 줄어든 뒤 3월에 208명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의 산재 사망자를 설 당일을 기준으로 날짜별로 살펴보면 이틀 전 24명, 당일 6명, 이틀 뒤 2명, 4일 뒤 12명, 6일 뒤 17명 등으로 설 연휴 후 증가하는 추세였다.

    연휴를 앞두고 공사를 서두르느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연휴가 끝난 뒤 공사 재개로 다시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9일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산업현장의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이다.

    특히 노동부는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는 채석장 매몰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화약을 이용한 작업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찰 등과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방식부터 안전 시스템까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설이후 3월까지 산재 사망사고 급증경향…"경영책임자가 챙겨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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