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이나 과세자 직권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주민·소상공인·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해서 고지해왔다.
정순균 구청장은 "강남구의 세제지원 규모는 타 자치구의 2∼4배로 2020년 4월 이래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도 비대면 신청을 통해 가급적 많은 구민, 소상공인, 법인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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