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정비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에 나선다. 오는 10일부터 접수를 받아 오는 4월 25곳 내외를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새로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자치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을 확대해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공영주차장, 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 중층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이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주차난 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전국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는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제외 등이다.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과 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이다. 또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재정비촉진지구·도시개발구역도 공모할 수 없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가운데 소관기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 지역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30점)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50점) ▲정비 시급성(20점) ▲주민참여율(10점) 등으로 점수를 매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대상지별 2억원 내외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 이번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한 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선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곳씩 100곳을 지정해 3만 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