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저질러 파면된 적십자 직원, 무효소송 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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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저질러 파면된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장철웅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을 대한적십자사가 해고한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앞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9건을 당했다.
모두 경미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최장 3년간 치료를 받는 등 상대방 운전자들과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천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장인 적십자에 기소 및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일주일가량 구속됐을 때는 무단결근 처리되기도 했다.
적십자는 결국 A씨를 자체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 손상, 비위 등으로 파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가 벌금형에 해당해, 파면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 통념상 A씨 비위가 해고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보험 사기 행위는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의 실현과 인류 복지 공헌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민사11부(장철웅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을 대한적십자사가 해고한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앞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9건을 당했다.
모두 경미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최장 3년간 치료를 받는 등 상대방 운전자들과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천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장인 적십자에 기소 및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일주일가량 구속됐을 때는 무단결근 처리되기도 했다.
적십자는 결국 A씨를 자체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 손상, 비위 등으로 파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가 벌금형에 해당해, 파면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 통념상 A씨 비위가 해고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보험 사기 행위는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의 실현과 인류 복지 공헌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