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일 시행…공동주택 내에선 직접 안아야
외출시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해야…보호자 의무 강화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길이를 6피트(약 1.8m)로 제한하고 독일과 호주 등에서는 2m 이내로 제한한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가슴줄을 2m 이내로 둬야 한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다른 사람, 동물과 동시에 내 반려견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