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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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M&A)에 대해 무조건 승인을 내렸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지난 8일 밝혔다. CCCS는 두 회사가 합병한다 하더라도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 뿐 아니라 경유 노선들과도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임의신고 국가 중 싱가포르, 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9개 필수신고 국가 중에서는 터키(2021년 2월), 태국·대만(2021년 5월), 베트남(2021년 11월)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남은 국가는 미국, EU, 중국, 일본(필수신고)와 영국, 호주(임의신고) 등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승인 상태인 경쟁당국들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두 회사 결합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공항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정위의 일부 조건은 받아들이고 일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최종결론은 이르면 2월 중순 쯤 나올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