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양향자 의원 전 특보,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지역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양향자 국회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실 전 특별보좌관 박모(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친척인 양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앞서 양 의원이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고 양 의원은 자진 탈당했다.

박씨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 명절을 돌린 혐의로 양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