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접속만 막으면 게임용 NFT는 합법? 아닐 수 있다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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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 Law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월 10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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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유저의 게임 플레이를 차단하면 게임용 NFT는 별다른 규제 없이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러나 해당 게임용 NFT가 사실상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경우라면 한국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 NFT의 규제 검토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은 자본시장법인 만큼 기존의 관련 논의와 유사한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게임용 NFT도 기본적으로 NFT이므로 NFT에 대한 기존 규제 논의를 따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용 NFT 역시 ①증권성이 없고(증권성이 없으면 '조각투자'와 같은 자산유동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조각투자와 같은 자산유동화 기능을 수행하면 증권성이 있고 규제의 대상이 된다) ②사실상 동일한 에디션을 너무 많이 보유하지 않고(즉 Non-Fungible 할 것) ③결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게임용 NFT에 결제 기능을 부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증권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사실상 동일한 에디션을 너무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증권성과 관련해선 게임 내의 한정된 오브젝트(예컨대 게임 내의 토지, 집, 성, 작위 등)에 대해 NFT의 공시적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권리, 권한 및 지위를 NFT로 표창시켜 NFT를 등기부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서 오브젝트에 대한 공유, 담보설정 및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이에 따라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도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해당 NFT의 소지에 따라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바로 인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등 해당 NFT에 청구권이 표창된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은 최대한 피하고 게임용 NFT 역시 기존 논의 수준과 같이 '정품 인증서' 정도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관련 논의가 정리되면 위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사업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이 쉽게 구현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유연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게임 내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NFT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FT의 개념상으로는 발행 숫자(에디션 넘버)에 이론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 기능이 동일하다면 실질적 관점에서는 대체불가능(Non-Fungible)하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NFT를 수백, 수천 개 이상 다수로 발행·유통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큰 등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규제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이상의 논의는 어디까지 현재 규제당국의 입장과 업계 분위기에 기초한 매우 개략적이고 초기 단계의 논의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더욱) 제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다. 이상으로 NFT와 관련된 대략적인 규제 이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한 것 같다. 다음 기고에서는 업권법이나 가상자산에 관련된 다른 법률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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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용 NFT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될까
NFT(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시장 중의 하나가 게임용 NFT 시장이다. 게임용 NFT는 P2E(Play to Earn·돈을 벌 수 있는 게임) 게임 트렌드의 키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게임용 NFT는 게임등급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해주지 않아 국내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그 외의 규제에 있어선 큰 리스크는 없다는 이미지가 있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유저의 게임 플레이를 차단하면 게임용 NFT는 별다른 규제 없이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러나 해당 게임용 NFT가 사실상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경우라면 한국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 NFT의 규제 검토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은 자본시장법인 만큼 기존의 관련 논의와 유사한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게임용 NFT도 기본적으로 NFT이므로 NFT에 대한 기존 규제 논의를 따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용 NFT 역시 ①증권성이 없고(증권성이 없으면 '조각투자'와 같은 자산유동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조각투자와 같은 자산유동화 기능을 수행하면 증권성이 있고 규제의 대상이 된다) ②사실상 동일한 에디션을 너무 많이 보유하지 않고(즉 Non-Fungible 할 것) ③결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게임용 NFT에 결제 기능을 부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증권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사실상 동일한 에디션을 너무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증권성과 관련해선 게임 내의 한정된 오브젝트(예컨대 게임 내의 토지, 집, 성, 작위 등)에 대해 NFT의 공시적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권리, 권한 및 지위를 NFT로 표창시켜 NFT를 등기부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서 오브젝트에 대한 공유, 담보설정 및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이에 따라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도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해당 NFT의 소지에 따라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바로 인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등 해당 NFT에 청구권이 표창된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은 최대한 피하고 게임용 NFT 역시 기존 논의 수준과 같이 '정품 인증서' 정도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관련 논의가 정리되면 위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사업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이 쉽게 구현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유연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게임 내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NFT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FT의 개념상으로는 발행 숫자(에디션 넘버)에 이론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 기능이 동일하다면 실질적 관점에서는 대체불가능(Non-Fungible)하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NFT를 수백, 수천 개 이상 다수로 발행·유통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큰 등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규제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이상의 논의는 어디까지 현재 규제당국의 입장과 업계 분위기에 기초한 매우 개략적이고 초기 단계의 논의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더욱) 제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다. 이상으로 NFT와 관련된 대략적인 규제 이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한 것 같다. 다음 기고에서는 업권법이나 가상자산에 관련된 다른 법률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최우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IP) 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블록체인 분야 등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형사소송, 각종 규제 관련 자문, 해외진출 관련 자문, 거래소 운영종료 및 폐쇄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201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