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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년지기 친구 때려 숨지게 하고 옷 벗겨 조롱…2심도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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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은 반성에 유족 "엄벌" 탄원…법원 "친구 아닌 학대 관계"
    십년지기 친구 때려 숨지게 하고 옷 벗겨 조롱…2심도 10년형
    골프채 등으로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옷까지 벗겨 조롱한 20대에게 1심 법원에 이어 2심도 중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 등 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초·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 A씨를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했으며,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죄를 감추려 했던 최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뒤늦게 반성의 기미를 보이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1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같은 태도에 유족은 "소름이 끼치고 가증스럽기까지 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십년지기 친구 때려 숨지게 하고 옷 벗겨 조롱…2심도 10년형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최씨와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며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제 어리석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 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겉으로는 친했으나 인격적으로 무시해 사실상 학대자와 피학대자의 관계였다"며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혹한 폭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조롱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도 했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 유족이 커다란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심 형량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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