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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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는 BBQ 자회사였던 bhc가 매각된 2013년 이후 소송전을 계속 벌여왔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앞서 2017년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배소 1심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별건으로 진행된 지난해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배소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피고(BBQ) 60%로 선고한 결과와 비교하면 계약해지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높아진 결과라고 BBQ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BQ 측은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2013년 bhc의 독립 후 10여 건에 달하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에 매각, BBQ 해외사업 부문을 맡았던 박현종 부사장(현 bhc그룹 회장)이 bhc를 이끌게 됐다.

소송전은 매각 이듬해 CVIC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hc를 매각했다는 게 CVIC 측 주장이었다.

ICC는 이 같은 bhc 측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약 98억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BBQ는 가맹점 수를 부풀린 책임이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중재 이후 bhc와 BBQ는 회사 및 개인을 상대로 10여 건의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대다수 소송에서 bhc 측이 승소했으나 이번 소송에선 BBQ 측이 승기를 잡은 것이다.

BBQ 측은 "bhc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배소와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200억원 상당의 ICC손해배상청구 등 현재까지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이는 bhc 인수투자금 약 250억원(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 제외)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손배소를 남발해 BBQ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면 항소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