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출 및 무상지원…"경협 중단 지속되고 코로나19 겹쳐 이중고"
개성공단 투자자산 피해에 85억원 추가 지원…교추협 의결
개성공단·금강산 등 대북사업 기업에 574억원 규모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기업들에 총 574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담은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선 특별대출(232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39억원) 등의 형식으로 총 271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금강산관광 기업과 경협·교역 기업에는 특별대출(136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82억원) 등을 통해 218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특별대출은 대북투자액 또는 순반출액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한도는 3억∼5억원이다.

운영관리비는 투자 실적 등에 따라 1천500만∼4천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개성공단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의결됐다.

경협보험 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17억5천만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해 총 85억원을 지원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기업 피해 규모는 정부 실태조사에서 7천861억원으로 파악됐고 개성공단기업협회 추산으로는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 5천173억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 11월 660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지방세 유예, 경영 컨설팅, 경영 정상화 자금, 국내 대체투자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 중단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겹쳐 이중고를 겪는 기업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