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도이치모터스 공시내역과 김씨의 신한금융투자(를 통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김씨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총 82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김씨가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8천주를 매수하고, 다음 해에 57만5천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 12월 31일 기준 권 회장이 720만주를 보유해 최대주주였고, 자녀 권모씨가 93만주, 정모씨가 82만주, 서모 법인이 49만주, 배우자 안모씨가 39만주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김씨가 주요주주 명단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8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권 회장과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TF 관계자는 김씨가 최대주주임에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회계사 등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감사보고서에 최대주주를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받는 조항이 없다"며 "김씨가 최대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TF는 도이치모터스 2010년 5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3월 기준 도이치모터스 발행주식 총수가 1천9백만주이고 최대주주 권 회장 외 특수관계인 2인이 보유한 주식이 총 8백60만주(44.1%) 이므로, 상장주식 총수에서 대주주 보유 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은 1천80만주(55.8%)라고 설명했다.
TF는 "따라서 김씨가 주가조작 당시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 82만주는 도이치모터스 유통주식의 7.5%"라며 "매수금액이 적어 주가조작을 할 수 없다는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TF단장은 "김씨가 코스닥 소형주에 무슨 확신으로 당시 은마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22억 상당의 거액을 투자하여 대주주가 됐을지 의문"이라며 "권오수 회장을 통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주식을 대량 매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억의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계좌공개도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소환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