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천만원·법인 3천만원 벌금…2명은 증거불충분 무죄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법인·직원 벌금형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철강회사 세아베스틸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A(49)씨에게 벌금 1천만원,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으며 단체 메신저가 깔린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2017년 조사 방해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기소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서류를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회수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담합행위 관련 사항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조사 방해 행위로 담합이 은폐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범위도 개인 업무수첩·다이어리에 한정돼 대규모·조직적 은폐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업무용 PC를 포맷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그 내용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며 "단순히 파일을 지웠다는 것으로 막연히 추정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