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사과, '8분짜리 쇼'였다"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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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이재명 부부와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
2016년 7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도 공개
2016년 7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도 공개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맹탕 사과", "8분짜리 사과쇼" 등이라며 맹비난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 쇼를 했다"며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잘못을 인정하긴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과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렴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부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며 "사법 당국은 경기도의 셀프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많게는 30인분의 음식이 자택으로 배달됐다는데 혹시라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 공금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많은 음식을 도지사 배우자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먹었는지 당연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단한 사실조차 소명하지 않고 셀프감사, 셀프수사를 핑계로 내세우며 꽁무니를 빼니 사과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맹탕 사과였던 것"이라며 "이 후보는 배우자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는 이날 김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대국민 사과에 대해 규탄했다.
특위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은 건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약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다. 직권남용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매월 20일 전후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재차 거론, 본인 SNS에 이 후보가 4년 동안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쓴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청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경기도청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방조하거나 은닉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또 이 후보가 업무추진비를 현금 인출해서 쓴 것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2016년 7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사본을 공개했다. 그는 "한 달만 해도 경조사비 지출을 제외하고 약 7번의 현금인출이 있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성남시청 시절부터 예행 연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 쇼를 했다"며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잘못을 인정하긴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과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렴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부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며 "사법 당국은 경기도의 셀프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많게는 30인분의 음식이 자택으로 배달됐다는데 혹시라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 공금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많은 음식을 도지사 배우자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먹었는지 당연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단한 사실조차 소명하지 않고 셀프감사, 셀프수사를 핑계로 내세우며 꽁무니를 빼니 사과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맹탕 사과였던 것"이라며 "이 후보는 배우자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는 이날 김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대국민 사과에 대해 규탄했다.
특위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은 건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약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다. 직권남용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매월 20일 전후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재차 거론, 본인 SNS에 이 후보가 4년 동안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쓴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청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경기도청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방조하거나 은닉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또 이 후보가 업무추진비를 현금 인출해서 쓴 것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2016년 7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사본을 공개했다. 그는 "한 달만 해도 경조사비 지출을 제외하고 약 7번의 현금인출이 있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성남시청 시절부터 예행 연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