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30명 가운데 인적 사항 등 특정된 20명 1차 대상
"신속하게 직권재심 청구 업무 수행해 명예회복 노력"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가운데 20명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10일 청구됐다.

제주4·3직권재심수행단, 군법회의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종합)
그간 4·3사건 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있었지만,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이하 직권재심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며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중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1차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형인명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형생활을 한 2천530명의 명단이다.

법무부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2천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을 청구하라는 제주4·3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소속으로 지권재심수행단을 출범시켰다.

제주4·3직권재심수행단, 군법회의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종합)
직권재심수행단은 고검 검사급 단장 1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실무관 1명 등으로 구성된 뒤 제주도 4·3지원과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

직권재심수행단은 2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형인명부 분석, 재심 대상자 특정, 유족 의사 확인 등 다각도로 직권재심을 준비해왔다.

제주4·3직권재심수행단, 군법회의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종합)
직권재심수행단은 직권재심이 권고된 사건의 공소장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도 복원하고 있다.

이후 현장 조사와 고증을 거쳐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제주지법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뒤 공판을 수행한다.

이날 1번으로 재심이 청구된 희생자는 당시 17세로 중학교 재학 중 집에서 연행돼 군법회의를 거쳐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한국전쟁 후 행방불명됐다.

직권재심 청구 직후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수형인으로 된 분들이 구금된 경위, 법적인 절차 따라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이 입증됐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되면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4·3직권재심수행단, 군법회의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종합)
이 단장은 공소사실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취재진 우려에 대해 "비록 지금은 특정할 수 없지만, 당시에 공소가 된 것은 명백하다"면서 "법원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공소사실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