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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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아울러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청와대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을 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