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임직원 '회계기준 위반' 혐의 1심 무죄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천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딜로이트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면서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간 계약(SHA)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당 24만5천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