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 재신청…서울교육청 "올해 신입생 정상졸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실현 가능성 있는 회생 계획 마련이 관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된 데 대해 명지학원 측이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조사위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측은 "중단이 결정된 이번 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신청한 것으로,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회생절차 재신청과 관련해 명지학원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 측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채무 변제·회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좋은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해당 학교가 폐교돼 소속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명지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 학생 2천821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2022학년도 신입생 839명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파산이 결정될 경우 2023학년도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배정해 학교를 운영할지, 아니면 재학생은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지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조사위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측은 "중단이 결정된 이번 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신청한 것으로,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회생절차 재신청과 관련해 명지학원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 측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채무 변제·회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좋은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해당 학교가 폐교돼 소속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명지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 학생 2천821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2022학년도 신입생 839명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파산이 결정될 경우 2023학년도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배정해 학교를 운영할지, 아니면 재학생은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지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