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천경환 = 지난해 청주에서 의붓아버지한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친족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합공간 '다락방의 불빛'에서 기자회견을 해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소시효는 죄를 짓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단어"라며 "반인륜적인 친족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가 정말 필요한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외면당할까 침묵하는 피해자가 많다"며 "이들이 용기를 내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주지법에서는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A(56)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 변호사 선임 문제 등으로 공판은 다음 달 3일로 미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C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지난 재판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를 인정할뿐, 성범죄는 부인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