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새 회생안 내놓겠다지만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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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파산 위기
전문가들 "신청 통과될지 불투명"
수익용 재산 확보 법정기준 미달
재산 매각해도 부채탕감 어려워
교육부 "개선된 회생계획안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
서울교육청 "학생 피해 없도록 할 것"
전문가들 "신청 통과될지 불투명"
수익용 재산 확보 법정기준 미달
재산 매각해도 부채탕감 어려워
교육부 "개선된 회생계획안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
서울교육청 "학생 피해 없도록 할 것"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명지학원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감안할 때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면서 개시된 절차였다.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정 공고 14일 이내에 서울보증보험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다.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선된 회생계획안부터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당초 명지학원 측은 명지전문대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800억원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전문대 부지를 매각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해 해당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명지학원 측은 엘펜하임 등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명지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20년 결산 기준 62.4%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100%에 미달한다.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기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부채 탕감에 쓰겠다고 한 것이다.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학교 파산’에 대비한 대응책도 이날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명지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측은 “만약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향후 명지학원의 파산절차 진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배치할지 여부 등 학생 배치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파산하더라도 명지대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폐교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교 교직원들은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미달’
10일 명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명지학원은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음달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최선의 회생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지대 측은 “이번에 중단 결정된 회생절차는 (채권자 중 일부인)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것”이라며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놨다”고 했다.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면서 개시된 절차였다.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정 공고 14일 이내에 서울보증보험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다.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선된 회생계획안부터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당초 명지학원 측은 명지전문대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800억원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전문대 부지를 매각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해 해당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명지학원 측은 엘펜하임 등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명지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20년 결산 기준 62.4%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100%에 미달한다.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기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부채 탕감에 쓰겠다고 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대책 수립 중”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제대로 된 회생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지 매각과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25억~50억원의 투자금(출자금) 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언제까지 다시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명지학원이 더욱 개선된 회생계획안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학교 파산’에 대비한 대응책도 이날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명지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측은 “만약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향후 명지학원의 파산절차 진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배치할지 여부 등 학생 배치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파산하더라도 명지대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폐교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교 교직원들은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