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격리자,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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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4일 본회의 처리 전망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은 불발…내주 예비후보 등록에 '혼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도심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역 간 이동 거리가 상당한데다가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다"며 "특히 거주자 상당수가 고령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선후보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돼 온 광역 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틀째 소위 심사에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다음 회기 내 다시 일정을 잡아 심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결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2월 18일) 전 처리가 불발된 셈이어서 선거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2018년 지방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비율은 4대 2에서 3 대 1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3개 도의원 지역구의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정수와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정수 조정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은 불발…내주 예비후보 등록에 '혼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도심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역 간 이동 거리가 상당한데다가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다"며 "특히 거주자 상당수가 고령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선후보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돼 온 광역 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틀째 소위 심사에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다음 회기 내 다시 일정을 잡아 심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결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2월 18일) 전 처리가 불발된 셈이어서 선거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2018년 지방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비율은 4대 2에서 3 대 1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3개 도의원 지역구의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정수와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정수 조정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