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 40대男 돈 뜯어낸 10대…석방 나흘 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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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석방 나흘 만에 다른 일당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군(15) 등 1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일당은 이날 오전 7시37분께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씨(44)를 협박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익명 채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남아 있던 A군 일당을 붙잡았다.
주범인 A군은 앞서 지난 6일 자정께 다른 일당 3명과 같은 방식으로 C씨(49)를 협박해 현금 110만원을 갈취했다.
당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A군은 불구속 입건으로 당일 석방됐고, 풀려난 지 나흘 만에 다른 일당과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군은 2건 범행의 주범이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려 했던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군(15) 등 1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일당은 이날 오전 7시37분께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씨(44)를 협박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익명 채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남아 있던 A군 일당을 붙잡았다.
주범인 A군은 앞서 지난 6일 자정께 다른 일당 3명과 같은 방식으로 C씨(49)를 협박해 현금 110만원을 갈취했다.
당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A군은 불구속 입건으로 당일 석방됐고, 풀려난 지 나흘 만에 다른 일당과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군은 2건 범행의 주범이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려 했던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