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운용됐지만, 지난달부터 법제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신협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라면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하면 된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1천만원으로 규정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게 되며, 금리 인하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