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尹, 文정부서 직권남용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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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 후보의 자숙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정권 누군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범죄행위를 시켰다면 공개적으로 밝히면 된다”면서 “그러나 상응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바로 당신”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대학(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이자 검찰 5년 선배인 조 의원은 지난 2019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임명을 여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윤 후보가)수사목적 달성을 위해선 법치주의를 헌신짝 버리듯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며 “피의사실 공표 등 탈법행위도 서슴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후보의 ‘적폐청산 보복’ 발언에 대해선 “정치가 아무리 냉정하다지만 그래도 한직에서 허덕대던 자신을 검찰 수장으로 발탁시켜준 것은 다 잊고 ‘자기네 정부’라니요?”라고 반문한 뒤 “그럼 당신은 어느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까? 과실만 따먹겠단 심보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후보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 등까지 구속시킨 것을 들면서 “결국 대부분 무죄 확정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자신도 직권남용죄로 수사받는 처지에 처하게 됐다”며 “급기야 ‘공무원들이 직권 남용으로 무분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기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윤 후보의 수사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창훈 차장검사 등 4명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지적하면서 조 의원은 “윤 총장의 ‘법과 원칙, 시스템에 의한 수사’는 답이 정해져 있는 수사였고, 재판결과에 검사가 책임지지 않는 일방적 수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법과 시스템에 따라 수사를 한 것이라고 강변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들면서는 “가차없이 타인은 구속기소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이었다”고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조 의원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 후보의 자숙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정권 누군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범죄행위를 시켰다면 공개적으로 밝히면 된다”면서 “그러나 상응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바로 당신”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대학(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이자 검찰 5년 선배인 조 의원은 지난 2019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임명을 여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윤 후보가)수사목적 달성을 위해선 법치주의를 헌신짝 버리듯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며 “피의사실 공표 등 탈법행위도 서슴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후보의 ‘적폐청산 보복’ 발언에 대해선 “정치가 아무리 냉정하다지만 그래도 한직에서 허덕대던 자신을 검찰 수장으로 발탁시켜준 것은 다 잊고 ‘자기네 정부’라니요?”라고 반문한 뒤 “그럼 당신은 어느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까? 과실만 따먹겠단 심보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후보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 등까지 구속시킨 것을 들면서 “결국 대부분 무죄 확정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자신도 직권남용죄로 수사받는 처지에 처하게 됐다”며 “급기야 ‘공무원들이 직권 남용으로 무분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기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윤 후보의 수사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창훈 차장검사 등 4명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지적하면서 조 의원은 “윤 총장의 ‘법과 원칙, 시스템에 의한 수사’는 답이 정해져 있는 수사였고, 재판결과에 검사가 책임지지 않는 일방적 수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법과 시스템에 따라 수사를 한 것이라고 강변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들면서는 “가차없이 타인은 구속기소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이었다”고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