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총국, 이면합의·초고액출연료 등 엄벌 방침
中, 드라마 출연료 표준화…전체 제작비 40% 초과 금지
중국 당국이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11일 관영 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방송 규제기구인 광전총국은 전날 '14차 5계년 중구 드라마 발전 계획'(이하 계획)을 통해 연예인 출연료 규정을 포함한 제작비 배분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배우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주연 배우 등 주요 배우의 출연료가 전체 출연료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판빙빙(范氷氷)과 정솽(鄭爽) 등 톱스타들이 이면계약과 소득 신고 누락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받고, 거액을 탈세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연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하이(上海) 세무국은 정솽이 2019∼2020년 개인소득 1억9천100만 위안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금 4천526만여 위안을 탈루하고 2천652만여 위안의 세금을 덜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8년 인기 여배우 판빙빙의 탈세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영화계 종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방침과 함께 누락된 세금에 대한 자진 납세를 요구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영화계 종사자들이 정부 발표 이후 115억5천300만 위안(약 1조9천150억 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총국은 "이번 계획은 드라마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제작비 구조를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면계약과 초고액 출연료 요구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우나 관계 기관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드라마 업계의 기획사 등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