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생사여탈권 쥔 것처럼 양육 전반에 걸쳐 학대"
오랜 학대에 발견 당시 체중이 2세 평균인 10㎏에 불과
5살 아이 장기간 굶기고 방치한 친모·외조모 2심도 실형
다섯 살에 불과한 어린 아동을 약 1년 반 동안 학대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트린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 안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이모(28)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5)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양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다.

안씨의 학대 행위가 있을 때마다 엄마 이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두 사람은 오랜 기간 A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면서 이들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A양은 또래 아이들보다 5㎏가량 적은,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인 10㎏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 프뢰벨의 말을 인용해 범행을 꾸짖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두 사람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5살 아이 장기간 굶기고 방치한 친모·외조모 2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증거를 다시 조사한 결과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자로서 식사 제공을 소홀히 하고, 훈육을 가장한 학대를 하는 등 양육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기간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표현조차 능숙하지 못한 피해아동이 생사여탈권을 쥔 듯한 피고인들로부터 느꼈을 공포 등과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꾸짖으며 "엄중한 형사책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견 당시 키 97㎝, 체중 10㎏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보호기관의 보살핌 속에 4개월여 만에 키 101.5㎝, 체중 15.7㎏으로 늘었으며, 영양결핍 증상과 빈혈과 간 기능도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1·2심 재판부에는 두 사람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200여 통이 들어왔다.

피고인들도 뒤늦게 반성문을 90여회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