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장기간 굶기고 방치한 친모·외조모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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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학대에 발견 당시 체중이 2세 평균인 10㎏에 불과
![5살 아이 장기간 굶기고 방치한 친모·외조모 2심도 실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PCM20210416000074990_P4.jpg)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 안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이모(28)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5)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양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다.
안씨의 학대 행위가 있을 때마다 엄마 이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두 사람은 오랜 기간 A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면서 이들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A양은 또래 아이들보다 5㎏가량 적은,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인 10㎏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 프뢰벨의 말을 인용해 범행을 꾸짖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두 사람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5살 아이 장기간 굶기고 방치한 친모·외조모 2심도 실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C0A8CA3C0000015E38295F7A00023C80_P4.jpg)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자로서 식사 제공을 소홀히 하고, 훈육을 가장한 학대를 하는 등 양육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기간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표현조차 능숙하지 못한 피해아동이 생사여탈권을 쥔 듯한 피고인들로부터 느꼈을 공포 등과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꾸짖으며 "엄중한 형사책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견 당시 키 97㎝, 체중 10㎏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보호기관의 보살핌 속에 4개월여 만에 키 101.5㎝, 체중 15.7㎏으로 늘었으며, 영양결핍 증상과 빈혈과 간 기능도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1·2심 재판부에는 두 사람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200여 통이 들어왔다.
피고인들도 뒤늦게 반성문을 90여회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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